[한국연예축제일보, 허난세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원5단체(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국회소통관에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교원5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441)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치료 권고와 학습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며,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 규정 마련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등 50명의 국회의원이 7월 5일 발의했으며 현재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의안번호 2132, 2566, 2996, 3822)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중앙,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의원 등 11명, 국민의힘 정성국의원 등 12명, 국민의힘 서일준의원 등 10명,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의원 등 16명(이상 제안일자 순) 등 49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으며 현재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백승아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교실의 위기 상황을 전하며,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인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라는 점, 더 나아가, 정서위기 학생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라는 점을 호소했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며, 학습뿐만 아니라 복지, 건강, 진로, 상담까지 아우르며 학생 맞춤형으로 지원이 제공되어야만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백승아의원과 교원 5단체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교실은 문제행동을 제지할 마땅한 방안이 없고, 문제행동에 적합한 절차도 없어, 수업이 훼손되고 문제행동도 방치되기 매우 쉬운 상황에 놓여있다.”,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분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분리지도의 실행과 정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현재 학교는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계선 지능, 이주 배경 학생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으며, 해당 학생들의 문제해결은 교육을 넘어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설명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통해 국가적인 통합시스템을 갖춤으로서, 부처 간의 중복을 해소하고, 빈틈없는 학생성장지원을 시작해달라고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지난해 5050건의 교권침해사건, 6만 1천400여 건의 학교폭력, 7만 6,663명에 달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관심군, 그리고 그중 21%(1만 6,288명)는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유아, 청소년의 ADHD 진료 인원은 최근 5년간 2배로 증가했고,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자, 이주 배경 학생 증가 등으로 교사 혼자서 지도하고 학교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며 법률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더 이상 교실을 혼란 속에 두어서는 안 된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으로 수업을 정상화하고, 학생 모두가 적절한 지원을 받으며 수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학생들이 처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학교 혼자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으로 국가가 통합적으로 모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