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예축제일보, 이왕신기자]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패션(케이(K)-패션) 브랜드 위조상품 실태조사를 실시해 중국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위조상품 보관창고를 적발하고, 6,155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국 당국과 협력해 케이(K)-패션 브랜드 위조상품 형사단속 실시...6,155점 압수'
특허청과 광저우 해외지식재산센터(이하 IP-DESK), 코트라는 중국 광둥성에서 가방?의류?색안경 등의 상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광둥성을 대상으로 케이(K)-패션 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중국 광저우시 공안국은 특허청·코트라의 실태조사 결과 정보를 바탕으로 10. 26.(목) 위조상품 보관창고 1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국내 의류 브랜드 2개사의 위조상품 6,155점을 압수조치(정품 추정가액 약 5.2억원)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광둥성 소재 오프라인 도매시장(19개소), 주요 온라인플랫폼(12개)에서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포?링크의 114개 위조 의심표본을 구매해 조사?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위조상품은 65개로 판별됐다.
'중국 내 케이(K)-패션 브랜드 상표등록 비율 낮아...적극적인 상표 등록 필요'
위조 의심샘플 114개(케이(K)-브랜드 상표 74개)에 대한 중국 내 상표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중 50%(37개)는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됐고, 나머지 50%(37개)는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조상품으로 판별된 65개 제품(케이(K)-브랜드 상표 34개)의 중국 내 상표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중 71%(24개) 브랜드는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된 반면, 나머지 29%(10개) 브랜드는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조상품이 생산되거나 유통되어도 단속이 불가능하므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경우 적극적인 상표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 통해 위조상품 피해 대응지원 강화'
특허청은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통해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 11월에 출범한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5개 협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해외 지재권침해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 하락은 물론 국내 기업의 수출 감소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특허청은 코트라,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우리 기업 수출 확대와 현지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해외 위조상품 피해 대응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