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예축제일보, 한진우기자] 질병관리청은 23년 하반기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코로나19를 포함한 검역감염병에 대한 검역관리지역을 해제 및 신규 지정했다.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은 WHO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5.5.) 이후 당초 위기단계 하향 조정(6.1.)에 이은 2단계 조치로써 해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25주 연속(’23년 1월 3주 이후) ‘낮음’을 유지하는 등 방역상황 안정화 추세를 반영하여 국민 불편사항 조기 해소를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로 지정됐던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을 해제한다.
엠폭스도 전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 경증의 증상이고 유증상 환자와의 밀접접촉(성접촉 등)으로 인해 전파되어 전파경로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국민에게 모두 적용되는 검역관리지역에서 해제한다.
검역관리지역 해제(’23.7.15.~)에 따라 검역관리지역 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는 별도로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발열체크를 통해 증상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다만, 에볼라바이러스(2개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2개국), 중동호흡기증후군(MERS,13개국), 콜레라(26개국) 등 감염병별로 신규 지정된 검역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시범사업을 개시(7.15.)하여 환경검사를 통해 해외감염병 병원체 발생 여부를 인지하여 검역관리지역 수시 조정 등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기존 유증상자 중심의 검역체계를 보완하고 해외감염병 유입 감시를 강화한다.
이번 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시범사업은 인천공항 등 6개 공항 및 군산항, 마산항에서 공항만 하수를 검사하고, 대구공항·김해공항에서 항공기 오수 채취 검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23년 하반기 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 시범사업을 수행한 후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24년 이후에는 전체 검역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검사역량 보완을 통해 검사항목을 확대하여 해외감염병 유입 감시를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일상회복에도 불구하고 해외감염병 유입 위험은 상존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외감염병 유입을 예방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