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예축제일보, 김봉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생물을 배양하여 제조한 식품첨가물의 허가 신청이 보다 편리하도록 안전성 심사자료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미생물의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6월 20일 행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①미생물을 활용해 제조한 식품첨가물의 신규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안전성 자료를 일부 면제할 수 있는 미생물 목록 확대(62종→96종) ②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용색소인 산화철 신규 지정 ③혼합제제에 사용할 수 있는 희석제 종류 확대 ④유지 추출용매인 헥산의 사용기준 확대 등이다.
①최근 바이오기술의 발전으로 그간 화학적으로 합성했던 식품첨가물을 미생물을 활용해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생물을 활용해 제조한 효소제, 아미노산 등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허가 신청이 용이하도록 안전성 심사자료 일부를 면제(5종 중 3종 면제)할 수 있는 미생물의 종류를 현행 62종에서 96종까지 확대한다. 확대되는 34종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을 생산하는 균주 중 안전성이 확인된 균주이다.
안전성 심사자료가 일부 면제되면 식품업계에서는 식품첨가물을 신규로 사용 신청할 때 시간·비용이 절감되고 새로운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②비타민류와 같이 빛에 의해 품질변화가 우려되는 건강기능식품(캡슐)에 차광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용색소인 산화철(황색, 적색, 흑색)을 신규 식품첨가물로 인정한다. 현재 차광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이산화티타늄, 동클로로필을 사용하고 있으나, 산화철의 신규 인정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③업계 현장 수요와 기술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혼합제제를 제조할 때 용해·희석 등을 위해 사용하는 희석제를 현재 14종에서 식염, 단백분말, 한천, 곤약분말 4종을 추가해 18종까지 확대한다.
④현재 식용유지의 유지성분 추출목적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분리 목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헥산을 지용성 성분의 추출·분리가 필요한 다른 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확대한다. 현재 식품 제조과정 중 유지성분의 추출·제거가 필요한 경우 주정·초임계 추출만 가능하나 앞으로 헥산을 사용할 수 있게됨으로써 효율성·경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춘 식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