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예축제일보, 임정선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청년센터의 성과평가 지표를 편집저작물로 등록했다. 서울시는 올해 초 청년 종합지원공간이자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 중인 서울청년센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지표를 고도화한 바 있다. 시는 올해 운영 기간이 1년 이상된 12개 센터에 대해 성과평가 지표를 시범 도입한 후 2024년부터 모든 센터에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청년센터는'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생활권 기반 지역센터다.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공간 재구조화 종합계획에 따라 취약 청년 지원을 포함해 청년 시책을 총망라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청년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했다. 현재 광진·금천 등 15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청년센터 성과평가 지표는 정책 전달, 정책 수행, 정책 확산 3가지로 구성된다.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뿐만 아니라 우수사례 등 정성적 평가를 병행해 효과성 측정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이 지표를 활용해 매년 정례적인 평가를 하여 서울청년센터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표 개발을 위해 2023년 2월 학계, 기업, 기관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단(단장 : 이동규 동아대 재난관리학과 교수)을 구성했으며, 광역센터인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와 함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서울시는 성과평가 지표를 포함한 평가체계 전반을 담은 ‘서울청년센터 성과평가 자료집’도 출간했다. 출간된 자료집은 지난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편집저작물로 등록됐다. 행정기관의 평가체계가 저작권으로 등록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편집저작물은 원래 있던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그 밖의 자료 등 소재들을 묶어 놓은 편집물 중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편집저작물로 등록된 성과평가 자료집은 서울특별시가 저작자인 ‘업무상저작물’로, 저작권법 제41조에 따라 공표 후 70년간 저작재산권이 보호된다.
저작권 등록이 되면 추정력, 대항력, 법정 손해배상 청구 가능, 침해물품 통관 보류 신고 자격 취득 등의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쉽게 보호하고, 저작물 공시에 따른 간접적인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다.
‘서울청년센터 성과평가 자료집’ 역시 이러한 법적 효력과 함께 저작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다.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은 서울청년센터 성과평가 지표 외에도 향후 청년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 공동으로 기획하여 작성된 저작물은 이처럼 창작물로서의 가치를 보호받기 위해 저작권 등록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의 욕구는 더 복잡하고 다양해져, 서울시 정책을 전달하는 청년센터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도입하게 됐다”며, “전문가와 현장이 머리를 맞대 개발한 성과지표를 포함한 평가체계가 이례적으로 저작물로 등록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평가체계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